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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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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2차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매우 가고싶었던 회사여서 다음에 또 재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예비 번호도 받지 못한 것을 보니 낮은 점수였던 것 같아서.. 혹시 저의 점수 배점?이나 다음 면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족했던 부분을 알고 싶어습니다. 현재 이 공공기관은 최종발표 이후 이의신청을 일주일동안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데 혹시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재지원때 패널티가 있을까요? 사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은 면접에 대한 점수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해서 기관에 여쭤볼지 아니면 다음에 재지원해볼지 고민됩니다.


2025.12.02

답변 3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다시 재지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긁어 부스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의신청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025.12.02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멘티님, 공공기관이 채용 공고에서 “최종발표 후 일주일간 이의신청 접수”라고 공식 안내했다면, 그 제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재지원 시 패널티를 주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많은 기관이 면접 채점표·세부 배점까지는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을 해도 “점수 공개나 상세 피드백은 불가하다”는 답만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채용 비리 의심”이 아니라 “불합격 사유 및 전형별 점수·평가 기준을 알 수 있으면 다음 지원 때 보완하고 싶다”는 톤으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좋고, 기록에도 깔끔하게 남습니다. 어차피 재지원 자체는 대부분 기관에서 자유이며, 재지원자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지침도 정비된 상태라, 멘티님이 마음에 크게 남는다면 이번 기회에 이의신청으로 최대한 정보 요청을 해보고 다음 준비 방향을 잡는 쪽을 추천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12.02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의신청은 자제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프로세스의 결과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고려한 이후 최종적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하여 면접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지원 회사에 재지원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재지원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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